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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부담금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0-10-23

안녕하세요. 참여과제에 국제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대국부담금으로 현금+현물로 계상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국 부담금 중 현금을 어떤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30

안녕하세요. 해외기관은 일괄지급기관에 해당하며, 연구비의 지급절차는 전문기관의 관리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통합이지바로 연구수행기관 관리자 매뉴얼 v2.0 P.68~P.70 참고) 또한 수행기관의 가상계좌 확인방법은 통합이지바로 연구수행기관 관리자 매뉴얼 v2.0 P.108 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사업담당자 또는 통합이지바로 콜센터(1833-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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