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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 외부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에
기술정보활동비-기술도입비로 구체적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계획서 기준 5억)
자체수의계약을 통한 연구비 사용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사업계획서에 외주용역, 업체명등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용역이므로 수의계약 진행여부는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