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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수의계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0-22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 외부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에
기술정보활동비-기술도입비로 구체적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계획서 기준 5억)
자체수의계약을 통한 연구비 사용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6

사업계획서에 외주용역, 업체명등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용역이므로 수의계약 진행여부는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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