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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자문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10-22

자문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남겼던 질문 보충해서 다시 남겨드립니다.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 참여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관리매뉴얼 35쪽에는

2.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
기관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연구과제 참여중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저희 내부 직원에 대한 자문비 지급이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자문 대상자는 연구과제에 참여중이지 않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6

2020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P64)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에 의하면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등)에 소속된 자에게 자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참여연구원(협동, 공동, 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 불인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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