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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원 변경시 주관 기관 보고 사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관기관으로서 위탁 기관 등에서 참여 연구원 보고 공문을 받을 시에는 전문 기관에 보고하는 등 추가로 진행할 업무 절차가 있나요?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하위기관 보고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