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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있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실험 후 폐기물처리를 위해 청소업체를 불러 실험실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실험실 청소비용을 연구비로 집행하고자 하온데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계획서에는 미계상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5 FAQ (5)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 · 구입 · 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 · 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 · 실시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리법인일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