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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간접비를 직접비(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완료 │ 이** │ 2020-10-21

ㅇ R&D 사업((도시건축연구사업/10m급 대공간 한옥설계, 시공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현영종합건설입니다.

사업예산 중 간접비(12,460,000원)을 직접비(재료비)로 증액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예산수정)

참고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9.15) 12-13쪽의 "연구비 사용제한" 규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3 간접비-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간접비 잔액을 재료비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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