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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0-10-21


과제 수행 중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유선 상으로 문의 드렸을 때 특수 목적용으로 제작된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컴퓨터 및 관련 주변기기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컴퓨터에 장착하는 그래픽 카드나 저장장치(SSD,HDD)등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관 내 규정으로는 기기/장비, 재료/시작품으로 구분하여 중앙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경우 이러한 장치들을 기기/장비로 구분해야 하는지 재료/시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6 불인정기준<범용성 기기장비 등>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활동비-기기/장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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