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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단 과제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을 계획하였습니다 (6천만원).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연구 효율성 및 성과 달성을 위해 신규 연구 인력을 충원으로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6천만원 중 약 2천만원 감액, 인건비 2천만원 증액)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및 협약변경해야 하는 건인지
주관기관에만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인지 확인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9.15개정)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다. 연구시설‧장비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시설/장비비 중 정산매뉴얼(2020.09.15.)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다. 연구시설‧장비비 내용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니며, 세목변경도 연구기관 자체 변경사항입니다. 세목변경을 하실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는 수정예산 변경을 반영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 1833-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