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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내 인쇄비, 회의비, 식대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금액이 잡혀져있습니다.
범용성 소프트웨어 금액을 상향하고 타 세목에서 금액을 하향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주관기관에 세목변경에 관한 신청내용을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관기관에 보고없이 세목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의 금액 변경은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9.09개정)]p66 불인정기준< 범용성 기기장비 등 >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