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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광연 입니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주관연구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의 연구비 비목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건설연에서는 약 18,000,000 원의 소프트웨어 ETABS (건축구조해석프로그램)를 구매 하기 위해 연구비목 변경을 주관연구기관인 아주대에 요청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18,000,000 원 감액 => 연구재료비 18,000,000 원 증액)
사전 계획되지 않은 연구재료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문의 한다 하였고, 이에 주관연구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연구시실장비비로 처리하면 주관기관 승인 없이 연구비목 변경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 고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하지만 주관연구기관 내부 논의 결과, 공동연구기관인 저희가 직접 진흥원에 확인을 받고 비목변경을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사전 계획되지 않은 약 18,000,000 원의 소프트웨어 ETABS (건축구조해석프로그램)를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으로 분류하고 주관기관 승인 없이 내부승인절차만 거쳐 구매가 가능한가요?
하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01.28.) 제 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 ③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