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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인력지원비 이체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0-14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인력지원비(인건비일부)를 지원인력에게 이체하지 않고 수행기관(기업) 이체 후 바로 인건비 총액을 지원인력에게 이체를 해도 문제가없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0

지원인력의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행기관에서 선지급한 후 기관계좌로 흡수할 경우 정산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집행건에 대하여는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 인건비 확인가능자료 및 이체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으로 선흡수 후 개인에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용도외사용에 해당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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