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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윤** │ 2020-10-13



저희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직원이 내부적으로 직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인원들 중에는 연구책임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위가 변경되면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속적으로 가입을 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의 인건비를 과제비로 이전처럼 회사계좌로 환입하여 이체를 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참여제외를 시켜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0

-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가입하지 않았어도 수행기관의 직원이고 가입대상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과제에 참여하시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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