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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에 공공요금및세제도 계상했고,
안전관리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 보안시설로 에스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지원경비인지 안전관리비 품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또, 저희가 연구실을 다른부서와 함께 한건물에서 사용하다가 7월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연구소만 단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5~6월 보안경비나,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요금및 세제에 '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혹시 안된다면 관리비내에 계상되어있는 전기세나 수도요금, 소독비, 화재보험료 이런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품목만 따로때어 결제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자체에서 사용하고있는 서버실이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저장용으로 사용하고 서버의 40프로정도를 사용하고있는데, 이부분도 기관공통지원경비와 안전관리비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안전관리비보험료로 화제보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버실도 가능한가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공공요금은 하기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 바랍니다. 공공요금 산정 = 실 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3.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경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예산내에 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비 경우에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제에 기여하는 만큼만 산정하여 집행 바랍니다. 4. 서버실 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도 동일하게 본 과제에 기여하는 만 큼만 산정하여 집행 바랍니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화재보험료도 간접비-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보 험료의 경우에도 해당 과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용만큼만 산정하여 집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85 FAQ (5)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 · 구입 · 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 · 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 · 실시에 소용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