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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사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완료 │ 노** │ 2020-10-12

안녕하십니까. 국감등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가 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이하 매뉴얼)에서는 전문가 활용비를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등 관련경비에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전문가 활용비의 대상을 '전문가(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여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현황 : 저희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전문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도로협회'에게 자문의뢰하여 자문의견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문가(사람)에게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여 도로협회에 전문가 자문비를 일괄 지불하게 될것 같습니다. (1회성 자문)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20

협회와 계약 후 지급 가능합니다.(계약서에 관련 전문가 현황 및 자문내용 등 명시). 또한 협회에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61~65 <기술정보활동비>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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