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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과제발생이자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윤** │ 2012-08-27

안녕하세요.

과제중 발생한 이자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규정집에 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신청 방법과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연구비의 소진 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관은 공사비의 일부가 다음 과제로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유선상 문의드렸던 내용이나, 책임자분이 보고받기 원하셔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8-30

작성자 : 윤지혜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중 발생한 이자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규정집에 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신청 방법과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연구비의 소진 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관은 공사비의 일부가 다음 과제로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유선상 문의드렸던 내용이나, 책임자분이 보고받기 원하셔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를 전액 집행한 경우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기자재 구입, 국외여비, 연구실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연구수당는 제외)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 일부를 이월된 사항이라면 이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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