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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관입니다.
과제 4차년도 (2019.01.01~2019.12.31 수행) 종료 후 2020년 6월 최종정산액이 확정되었고, 정산 시 정산금에 2020년 3월까지 발생된 이자내역만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06월 중순쯤에 이자가 또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p105 발생이자 관리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 기간”과 “차년도 연구기간”이 겹치고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이자는 “차년도 연구기간” 이자에 산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