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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내출장여비 식비 포함시 회의비 사용가능여부 답변완료 │ 김** │ 2020-10-10

안녕하세요.

본 연구기관에서는 국내출장시 식비를 포함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회의 명목으로 회의비(커피 및 다과) 를 집행 할 경우, 국내출장여비에서 식비를 불포함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점심 또는 저녁식사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음 / 커피 및 다과목적으로만 집행

문의 2) 국내출장여비에서 식비를 포함하여 다과 목적의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내부 회의비 기준 준용여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14

1. 회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회의비(커피 및 다과) 집행 시점과 식사시간이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할 경우 식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국내출장여비에 회의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출장여비와 회의비는 구분되어야 할 성격으로 출장여비에 회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국내여비는 100%정산 대상이나 회의비는 경우에 따라서 정산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포함)는 자체 규정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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