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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내부거래 관련 연구비 집행 적정성 검토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0-08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원 안전운영팀 김민석 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사용료 집행 건으로 2019년에 첨부와 같이 질의/답변 확인했던 내용 관련입니다.

귀 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57 불인정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현물만 계상 가능)” 문구에 의거,
법인세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제출에 한해 내부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험선로의 운영 특성상, 운영에 투입되는 직접비의 잦은 변경으로 사용료도 시험을 수행하는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이 4월~6월(3개월)일때, 6월 시험신청자와 7월 시험신청자의 사용료가 차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ex.19년 10월~20년 9월) 기준으로 투입된 총 직접비(전기료, 유지보수비, 기타 운영비 등)를 기준으로 1일 사용료를 산출,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시험선 유지보수 비용은 주기(월별,분기별,년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 연간 단위 투입되는 직접비가 기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용료 산출 및 적용하여 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리며,
직접비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철도기술연구원 안전운영팀 043-249-8214, 김민석)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14

19년도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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