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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시작품)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인 변경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비, 시설비의 경우는 건당 3천만원미만(부가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포함)인 경우는 기관자체 승인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작품제작은 연구재료비로 계획에 없는 시작품제작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인 경우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