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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현물 부담 중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이 완료된 연구과제 성과물(시공 가이드/감리)에 대해 "모바일 시공 가이드/감리 어플리케이션" 시작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연구의 직접적인 사항인 기본 자료 수집 및 작성, 알고리즘 작성 외 어플리케이션의 코딩 부분만을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인력에게 투입된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자체 처리 후 이를 재료비에 대한 현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시작품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에게 지급 처리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 시 기업부담의 현물(재료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료비 중 현물 가능 내용은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가 해당이되며, 해당 내용은 현물가능 세세목에 해당되지 않아 현물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