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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가 입금되기전 ㅇㅇㅇ교수의 세미나가 있어
강연료를 기업통장으로 먼저 입금을 시킨 후
연구비가 입금되어 연구비 통장에서 기업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이체수기 작성 시
ㅇㅇㅇ교수의 계좌를 적어야 하는지
먼저 빠져나간 기업통장의 계좌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미슬 [내용] 연구비가 입금되기전 ㅇㅇㅇ교수의 세미나가 있어 강연료를 기업통장으로 먼저 입금을 시킨 후 연구비가 입금되어 연구비 통장에서 기업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이체수기 작성 시 ㅇㅇㅇ교수의 계좌를 적어야 하는지 먼저 빠져나간 기업통장의 계좌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로 지급한 거래처(강연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