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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기존 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 및 신규 연구원 참여로 연구활동비 예산을 감액하여 내부인건비를 2,000만원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으로 제한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금액이 커서 예산변경 관련 내부승인 문서 외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증가하였더라도 연구수당은 증액시킬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수정예산을 반영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