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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사용 계획 변경 관련 답변완료 │ 박** │ 2020-10-06

세목 간의 연구 예산 전용은 기관 자체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 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엔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0-14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등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세세목간의 변경은 수행기관의 자체변경사항입니다. 우선 해당 항목이 전문기관 승인사항(매뉴얼 P.1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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