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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간의 연구 예산 전용은 기관 자체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 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엔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등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세세목간의 변경은 수행기관의 자체변경사항입니다. 우선 해당 항목이 전문기관 승인사항(매뉴얼 P.1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