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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인력지원비 문의 답변완료 │ 정** │ 2012-09-06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간접비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의 외부인건비 외에,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항목에서 참여연구원의 급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차년도 과제이고, 계획서 상에 현재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9-07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간접비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의 외부인건비 외에,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항목에서 참여연구원의 급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차년도 과제이고, 계획서 상에 현재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 내의 인력지원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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