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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특허등록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0-09-25

안녕하십니까.

간접비에서 특허등록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차년도 연차계획의 예산안작성 시 간접비 항목에서 특허등록비를 단가 150만원의 2건으로 300백만원으로 책정하였을때

이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단가 150만원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비의 전체금액 또는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 단가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예산안 내역에서 150만원이 아닌 건당 100만원으로 200백만원으로 예산 집행하여도 이상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29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신 단가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상하신 단가이므로 실제 집행시의 단가와 상이할 수 있으며, 단가가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 정산시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 간접비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단가와 실제 집행시의 단가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비교 견적서 등을 통하여 단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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