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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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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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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외여비전부를 코로나19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여 전문가활용비 논문게재료 사무용품비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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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 답변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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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 세세목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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