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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여비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0-09-23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외여비전부를 코로나19로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여 전문가활용비 논문게재료 사무용품비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29

계획한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 세세목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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