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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환경유지비 항목으로 책장 구입 가능 문의
: 계획서에 연구환경유지비는 계상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수행기관 내부승인문서를 구비한 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 수행기관 자체 변경승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복합기 구입 가능 문의
: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계획서에는 금액은 계상되어 있으나 구체적품목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가능할 경우 수행기관 자체승인사항인지 주관기관 보고/승인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며,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인정항목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및정산매뉴얼”18.12 p70게시 되어 있으며, 책장은 인정항목이 아니므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포함) 구입비는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