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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에 연구 관련하여 전문가의자문이 있었고 자문비를 전문가께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서류(내부결제문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연구비로 집행하여 연구비 통장등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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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에서 사업기간 중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자문비는 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하며, 연구비 계좌이체 사용 방법은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계좌이체처리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입금전에만 기관이체처리 가능)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확인서, 기타소득원정징수영수증 등을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