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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수행 중 현장에 직접 출장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직접 현장(식생조사 등)에서 사용할 장화 및 모자를 재료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알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생조사 등에 활용하는 장화 및 모자는 연구에 활용되는 재료가 아닌 개인보호장구로 판단되며 관련 집행비용은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