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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건비 이체 시 회사 통장으로 선 이체 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2개이고, 아래 시스템처럼 입력해야 한다면 월급여*참여율따로 법정부담금*참여율따로 계상해야하고
현금+현물인분도 계셔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이지 바로 시스템에서 인건비 입력 시에 사진 첨부와 같이 총 지급금액/실지급금액/법정부담금 칸이 있는데
예를 들어 2,800,000을 지급해야 할 때 총 지급금액 2,800,000 실지급금액 2,200,780 법정부담금 599,220으로 입력해왔다면
총 지급금액 2,800,000 실지급금액 2,800,000 법정부담금 공란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정산 시 문제가 될까요?
이지 바로 고객센터 측에선 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방법으로 입력시 정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산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칙적인 방법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