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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협약을 진행하면서 연구과제추진비의 내용이 모두 연구활동비로 포함되었고
장비및 재료비 항목이 연구재료비로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계상되어있는 연구재료비를 감액하고 ->연구활동비로 증액 변경하여
출장비 및 회의비 등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이러한경우 가능한지와 자체 변경사항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여 집행가능합니다. 집행시 통합이지바로에 예산수정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