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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20AUDP-B100343-06
주관연구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김기철 교수님께서 8/5~8/7 2박 3일로 경산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본 산단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교수 직급인 자의 근무지외 3일 출장의 경우 식비는 25000*3=7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철 교수님께서 8월 5일 저녁(출장기간)에 대구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116,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3일치 식비 75000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해당 회의비와 중복 지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얼마를 감액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기관의 자체 규정을 적용하시는 부분이나 일반론적으로 답변 드리면 식대와 회의비가 중복 집행시 해당 회의비가 집행된 식대를 제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출장기간은 총 3일이며, 출장기간 중 회의비 집행이 1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출장과 관련된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1식 추정액 : 25,000원/3식 = 8,333원 식대 지급액 : 25,000*3일 – 8,333 = 66,667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