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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연구원 채용관련 답변완료 │ 이** │ 2020-09-11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국책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올해 국책과제 계획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사업 공고 안내서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을 보니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어떤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토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뽑는다는 문장이 적혀있는 구인광고글 제출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안내서에 적혀있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15

정산시 제출서류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고용계약서(청년채용일 경우, 생년월일 정보 추가 또는 확인가능서류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제담당자(사업실)에게 제출해야하는 증빙이라면 별도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42 [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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