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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과제를 수행중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100% 현금 사용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로 다른 연구원들도 현금 사용이 가능하여 현금 인건비 사용중입니다.)
해당 신규채용 인력이 내년 초 개인사유로 휴직 또는 퇴직을 요청하여
다년도 과제에서 인력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신규인력 변경요청을 하여 진흥원 승인 후,
다른 신규인력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다년도 과제에서 연초에 협약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1~2월 퇴직 또는 휴직 자의 경우 언제 변경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변경할 신규인력은 곧 채용 예정이나, 내년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며 승인요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개인사유로 1월에 꼭 퇴직해야하는 경우라 하면. 미리 전년도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승인사항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승인 후 집행가능한 사항이므로 연구비 집행 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연구원의 변경 사유가 퇴직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