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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박** │ 2020-09-09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참여연구원 3명 각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나, 1명이 채용이 안되서 2명의 금액 2천만원만 사용을 한 상태이고, 남은 1천만원은 변경을 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수당으로는 3천만원의 20%인 6백만원을 계상해 놓은상태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은 6백만원에 평가결과에 따라 20%, 10%를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건비 잔액을 제외한 상태(2천만원)에서 20%인 4백만원에 평가결과에 따라 20%,10%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11

실지급액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및 실지급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이며, 저희 부처는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오니 하기 규정을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0/10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바.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11.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액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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