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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대면(해외)강연료 지급 증빙서류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09-09

안녕하세요,

비대면(해외)강연료 지급 증빙서류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으로 강연을 하려고합니다. (해외연사분)

이에 강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11

아래 관련 근거에 따라 증빙을 준비하셔서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관련근거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라 연구활동비(증빙기준)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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