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해외)강연료 지급 증빙서류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으로 강연을 하려고합니다. (해외연사분)
이에 강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근거에 따라 증빙을 준비하셔서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관련근거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라 연구활동비(증빙기준)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