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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세목간 금액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0-09-04

처음 계획했던 연구장비비(\12,740,000)를 구매하지 않고

연구 과제 시제품 개발용 디자인 컨설팅 의뢰(교통안전표지 디자인)를 위해 연구활동비 - 기술도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변경 가능 여부와 따로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09

아래 규정상 전문기관 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내부절차에 따라 예산 변경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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