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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증빙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0-09-04

안녕하세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인건비를 기관에서 흡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이체하였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지급건은 은행에서 펌뱅킹 이체로 처리되어 은행의 이체확인증 발급이 안됩니다.

인건비 증빙자료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이체확인증을 출력하여 첨부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09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한 집행 건의 경우 이체확인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수행기관으로 이체집행한 건은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에게 이체한 이체확인증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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