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최종평가 비용 정산관련 답변완료 │ 이** │ 2020-09-03

연구단 연구 마지막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사전검토 후 마지막해를 넘겨 내년 초(21년 2월말 3월초)에 받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배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후 불가피하게 인쇄비, 회의비, 출장비 등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최종 평가를 위해 당해년도(20년) 예산을 21년에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비 중 어떤 항목이 가능하며, 어떻게 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08

1)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및 출장비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되면 불인정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 공공요금 등) 2) 인쇄비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