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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과제 총괄기관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00학회 참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세션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00학회지에 사업단 연구과제 관련 홍보를 위한 후원을 간접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연구개발계획서상 기 반영)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학회지에 기재하는 사업단 연구과제와 관련한 홍보비의 경우 간접비의 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학회지에 언급된 홍보내역(논문의 사사문구와 유사하게 연구과제 관련성을 나타내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을 증빙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연구과제와 관련한 홍보가 아닌 단순 홍보비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