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영리기관 기술료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0-09-01

안녕하세요 기술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한점도 있고 헤깔리는점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당사는 공동참여기관으로 과제 참여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되면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술료란 정액/경상기술료가 있는데 개발결과물의 활용과 관계없이 납부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3. 기업의 경우 참여구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술료 납부 예가 있다고 보면될까요?
1) 기업이 주관일경우 : 100% 정액기술료
2) 기업이 공동(참여)기관 혹은 협동(세부주관)기관일경우 : 정액/경상 선택

4. 공동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기술을 실시할경우 주관기관과 실시 계약을 맺으면 경상기술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 규정에는 경상기술료 납부 예가, 매출발생 불가능, 경영악화, 전문기관장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3가지를 예시햇는데, 그렇다면 기술을 실시해도 경상기술료가 아닌 정액기술료가 맞다는게 아닌지요?

5. 만약 경상기술료라고 하면 5년간 매출액의 2% (지급된 정부 기술료 범위한도한에서 체결?)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는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정액기술료인거 같은데 기술을 활용(실시)하겠다고 하면 이때도
계속 정액인건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외 따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건지(주관기관과이 기술료?)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03

[1] 문의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이 아닌 경우 1.2.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주관기관 등)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의 유형(정액/경상)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릅니다. 3. 참여구도에 따라 정액/경상이 정해지지 않고 기술실시계약 당사자 기관간에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하여는 [2]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 1.2. 답변과 동일하게 기술실시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 기술료 납부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규정에서 제시하는 경상기술료 인정 범위는 정부납부기술료에 해당합니다. ([2] 참조) [2] 문의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인 경우 1.2.3.4. 관련하여 영리기관인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정액기술료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항 해당 시에는 경상기술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정부납부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액의 2%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9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