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 등의 이체를 위해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지급 후 연구비에서 이체를 하는 순인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