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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진행중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거환경연구사업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질적 성과 목표로 기술인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직접비에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증비용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0.1.31.)]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 3. 성과활용지원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