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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구비 집행 가능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08-31

국토부 빅데이터과제에서 입수하는 데이터의 보관, 분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에서 입수하게되는 데이터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게 중요한만큼 별도 공간 마련이 필수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PC급 서버)도 합동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9-03

수행기관 내부보유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과제와 직적접인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57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현물만 계상 가능)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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