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간접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0-08-27

간접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개최를 자주 하는데
화상회의 플랫폼 라이센스를 간접비(기관공통경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 저희 회사로 회의하러 올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내부 인터넷망은 보안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인터넷 요금을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8-31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18.12.24.)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간접비)에 따라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