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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하** │ 2020-08-25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비 및 재료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장비비나 재료비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집행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연구과제관련하여 재료등을 우편, 퀵, 화물차, 지게차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는
연구활동비(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등)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비로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문의하였을때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최근 글에 재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8-28

장비나 재료 구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송비의 경우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재료비로 계상가능하나, 단순한 우편요금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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