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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비 및 재료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장비비나 재료비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집행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연구과제관련하여 재료등을 우편, 퀵, 화물차, 지게차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는
연구활동비(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등)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비로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문의하였을때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최근 글에 재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장비나 재료 구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송비의 경우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재료비로 계상가능하나, 단순한 우편요금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