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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건비를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법인계좌 선 지급 후 연구원 개인 계좌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급여*참여율(법정부담금포함)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8일자에 중도 입사한 신규참여연구원의 6월 인건비를 법정부담금 포함하여 이체 실행했는데, 중도 입사자로 법정부담금의 일부(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여서 그 금액이 법인계좌에 남아 있을 시, 이 금액은 이지바로 시스템에 환급하여야 하는지 연구원분께 지급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과되지 아니한 법정부담금(4대보험)은 실제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반납(환원)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정부담금(4대보험)과 관련하여 연구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기관부담금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정부담금(4대보험)의 경우 종업원부담금과 기관(회사)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이를 합하여 기관(회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정부담금(4대보험)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