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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과제수행 중 참여 연구원 소속 변경 관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0-08-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고성능 낙석~
건설기술연구사업 - 비탈면 대상~

위 두 과제에 중복되어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넷째주에 석사수료가 되었는데, 혹시 8월까지는 학생인건비로 지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수료된 날까지로 일할 계산을 해서 학생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지..ㅜㅜ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8-28

석박사 수료생은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석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연구생 신분 증명필요) 연구생 등록되지 않아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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