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대학)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개발 연구사업 중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기존 학생연구원이 졸업 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에서 내부연구원으로 변경하면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매뉴얼 상 인건비 증액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증액 제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비율 이상은 증액 불가 기준)
2) 인건비 증액 시, 연구수당은 최초 계획상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11-12] I. 일반사항 > 5. 연구비 사용원칙 및 제한 > 나 연구비 사용제한 ○ 최대 산정비율의 제한 - 연구비 중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총액은 산정비율로 제한 ○ 비목(세목) 전용 제한 -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당초 연구 계획보다 증액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3.17)<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연구수당 1)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4)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1) 인건비 증액에 대한 제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집행시 실지급 인건비+학생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