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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중 참여연구원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인력을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외부인건비로 인건비 지급예정)
이 외부인력은 교외 타기관이 아닌, 저희 교내 학교기업 직원입니다.
학교기업은 별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여서 외부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사업담당자),
추후 회계법인 정산 또는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여 정산팀에 별도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18년 12월 개정 p41> 가. 인건비 – 정의 –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 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기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4대보험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소속이 같을 시 내부인건비, 다를시 외부인건비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